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과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개념에 따른 국가적 차이가 장애인구, 재정,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EU 및 OECD국가 장애인복지지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관련 지표들은 국가,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별로 측정,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을 간략히 비교‧분석했다.

먼저 장애출현율은 EU국가의 경우 평균 25.8%, OECD국가는 13.8%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EU국가의 장애출현율이 높은 이유는 장애정의에 의한 차이로서, ‘6개월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의 비율을 측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장애개념을 강조, 우리나라의 의료적 장애개념에 따른 장애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장애개념 차이는 장애인복지 재정비율, 사회 영역 관련 지표에서 국가적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EU 및 OECD국가 평균 2.19%에 비해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는 0.49%로 멕시코 0.06%, 터키 0.28% 다음으로 나타난 것.

GDP대비 장애인 복지 관련 현금급여의 비중은 OECD 국가의 경우 1990년대 2.2%에서 2011년 1.8%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0.4%로, 국가 평균 1.7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GDP 대비 현물급여의 경우도 OECD 국가의 경우 2011년 0.43%로 2000년 0.38%에 비해 0.05%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0.17%에서 2011년 0.08%로 감소했다.

GDP대비 우리나라의 장애연금은 0.124%로 OECD 평균 1.094%에 비해 낮았다. 특히 OECD국가는 평균적으로 현금급여의 61% 이상을 장애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1%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EU국가의 경우 2020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75%를 목표로 제시할 만큼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EU국가 중 스웨덴, 독일, 덴마크, 핀란드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58.7%, 56.9%, 53.3%, 51.7%로, 우리나라의 44.7%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정신과 병상수가 점차 감소하고 지역사회로의 이행이 빠른 반면, 우리나라는 정신과병상수가 인구 10만명당 88병상으로 OECD 국가 77.9병상에 비해 많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및 고용정책은 10년전부터 급속히 성장하고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장애인복지정책이 복지 차원 뿐 아니라 경제‧노동 측면에서 함께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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