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나 폭설 등 각종 재해로 보행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임산부·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사업계획과 각종 편의·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폭우나 폭설 등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의 종류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시설’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통행안전 확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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