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위가 1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기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법(이하 기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송파 세 모녀가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주된 이유인 ‘추정소득’이 ‘확인소득’이라는 말로 바뀌어 시행령에 추가됐으며,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

특히 수급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 신체활동조차 힘들다는 병원진단을 받아도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근로능력자로 취급되는 등 비상식적인 근로능력 판정제도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생보위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에는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모든 수급권자로 확대 ▲추정소득 부과 금지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보장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 현실화 등 10가지 내용이 담겼다.

(왼쪽부터) 박영하 변호사, 곽혜숙씨. 김호태씨. ⓒ에이블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국민모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법”이라면서 “현재의 기초법 개정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생활이 어려워도 월 50만원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복지부의 추정소득 부과 지침으로 실제 소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있다고 추정돼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故최인기씨의 부인 곽혜숙 씨는 “큰 수술을 몇 번 받았을 정도로 일 할 수 있는 없는 상태의 남편이 ‘일하지 않으면 수급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독촉 때문에 일을 하다 죽게 됐다”면서 “다시는 이같이 억울한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호태 씨도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고 사는 형편이 됐다. 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서 “없는 사람들도 따뜻한 밥 제대로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생보위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입법예고 마감날인 오는 24일 이전에 우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민생보위가 기초법 개정안의 낮은 수급자 선정기준 문제를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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