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개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경.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가정을 파악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와 반빈곤네트워크는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구시에서 지적장애여성 A(31·지적2급, 정신3급)씨와 함께 살던 동생 B(28)씨가 적절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

420대구연대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2012년 남구의 H시설(30인 이하 거주시설)에 입소해 생활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졌고,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간 서구에 소재한 K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동생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12일 H시설에서 퇴소했다.

이틀 후인 14일 B씨는 자신이 살던 빌라로 A씨를 전입신고 시켰다. 이후 B씨는 언니인 A씨를 홀로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20일 자택에서 A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4일 자가용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20대구연대는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과 대구시 장애인복지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 기초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류모씨의 언니인 A씨만 기초수급(1인 월 최대 현금급여 49만원)지원이 가능했던 반면, 생계를 책임지고 마트에서 일을 했던 동생 B씨가 기초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무했다는 것.

사망한 B씨가 기초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애를 가진 A씨가 돌봄서비스를 월 20일 1일 4시간 이하로만 지원받고, B씨가 돌봄을 책임지고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설명이다.

특히 A씨는 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설퇴소자립정착금(1회 500만원지원)의 조건이 됐지만 해당시설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설 퇴소 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긴급활동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었다.

420대구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이 사건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연계와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라면서 “만약 지자체를 통해 시설 퇴소 시에 지원되는 긴급활동지원서비스와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생활고를 해결하고 돌봄의 부담도 덜어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420대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계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초법 개정과 제도 개선방안 개진, 사각지대 위기 장애인 가정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민제 사무국장은 “대구시가 기초법의 문제점을 정리해 정부에 개선·건의하기로 했고, 시설에서 장애인이 나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과 관련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교육하기로 했다”며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관철될 때 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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