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그 시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복도식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있긴 한데 이용자의 머리 위로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안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신축이라는 점입니다.

# 아직도 여전히 공무원들은 시설은 값도 저렴하고 재질도 수수한 것만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 화장실, 욕실 리모델링할 때 가능한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자재로 하려고 했는데 관공서는 그걸 사치로 여기더라고요. 오히려 시설이 그렇게 튼튼하고 좋은 제품을 써야 하느냐고 지적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양식에 해당되는 주거,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거주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이복실 외래교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에 관한 실무자 인식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10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면접을 진행했으며, 거주시설 환경의 문제, 환경 변화의 의미, 개선 요구 등을 도출했다.

먼저 실무자들은 시설 환경이 거주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뤄진다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고 입 모았다.

이들은 특히 획일적이고 큰 쇠창살 창문, 일자형 복도, 공동화장실, 외곽 위치 등을 시설임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요소들로 꼽았다. 천편일률적인 창문들, 긴 복도,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창문 설치, 모든 방의 가구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제작된 부분들이 그런 것.

또 사생활 보장 공간도 부족하다. 거주시설은 다수의 공동생활이 전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주인의 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있다.

이에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를 공간의 필요와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들인 것.

특히 이들은 시설환경이 거주인의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거주시설의 패러다임 변화로 시설 관련자들이 내외부환경을 복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행정편의주의를 내세운다는 것.

한 실무자는 “공무원들은 전혀 이해가 없으세요. 현장에서 공무원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지침상의 가이드라인에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공무원들은 지침대로 하니까 더 편하게 시설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에 이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디자인 비용을 반영한 예산 추계, 신축이나 리모델링 표준 지침 제시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편의증진법에 따라 점자블록, 유도선 및 안내 설비 등 안내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영유아시설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부 편의시설 구비가 거주인의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13년간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장애영유아 시설의 점자블록은 정말 불필요하다. 아동들의 경우 오히려 걷는데 불편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한다”며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털어놨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환경변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련자들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기회나 창구 마련, 기능보강 예산 산정 시 디자인 비용 반영, 건립이나 리모델링 계획 시 참고할 지침서 요구, 합리적인 제도 운영 모색 등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행정위주 업무처리 방식,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건축단가 등은 전형적으로 관중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거주인의 눈높이에 부합한 방안들의 개발과 함께 거주환경의 중요성과 시설실태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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