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에 산재돼있던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신고센터’ 출범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초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권익위에 설치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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