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정책모니터링센터 이강철 연구원은 최근 11개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총 17개 광역지자체 중 자료를 보내오지 않은 6개 지역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등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부터 큰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대구로, 올해 기준 5850만원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산은 모두 3000만원 수준.

이는 올해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850만원이 포함된 것. 예산의 주 사용처는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예산을 사용됐지만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기준은 없었다.

이어 경남의 경우 올해기준 4104만6000원으로, 지난 2011년 3111만6000원, 2012년 3658만원, 2013년 3945만9000원 등이었다. 강원도의 경우는 5500만원, 전남 1500만원, 부산 179만원, 전북 640만원 등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세종, 경기, 충북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투자하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원은 “11개 지역의 예산의 편차가 컸다. 인터뷰에서도 대부분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아예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예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몇 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시행 주체를 보면 대구시와 충북은 4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자체 내에서 직접 시행한 반면, 부산, 광주, 경남의 경우 지자체와 외부 위탁교육을 병행했다. 전남과 전북은 거의 외부에 맡기고 있었다.

또 시행 횟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가 190회로 가장 많았고, 전북 148회, 부산 132회, 전남 52회 등 제 각각이었다. 반면 경기, 강원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법률적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행횟수, 예산 등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통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 연구원은 “아직 법률적으로 구체화가 되어있지 않아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라는 내용이 전부다. 교육방법, 주제에 대한 기준 역시 필요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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