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열린 ‘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DB

지난 16일 이른바 ‘구미판 도가니’ 사건을 두고 재판부가 징역 7년 등 무더기 실형을 선고하자, 지역 장애계가 "비교적 강력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경북지역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격 탈시설 자립생활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판 도가니 구미SOL복지재단 1심판결에 환영을 표하며 나아가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지난 16일 구미의 솔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수시로 학대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한 대표이사 유모(50·여)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단 산하의 솔장애인생활시설장 김모(42·여)씨와 효은노인복지타운 사무국장 고모(42)씨에게 징역 3년, 솔장애인생활시설 사무국장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 은광어린이집 시설장 홍모(39·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솔장애인생활시설 관계자 가운데 서모(31)씨 등 12명에게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장모(45)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유씨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자로서 장애인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수시로 감금하도록 하고 물과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으며 주·부식비, 후원금, 보조금 등 8억원을 횡령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고씨, 박씨 등은 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생활재활교사에게 감금하도록 지시했다"며 "홍씨는 유씨가 시설의 주·부식비를 횡령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 입소 장애인(26)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은 채 4일간 감금하고 설탕물만 주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장애인 2명을 폭행하거나 감금했다.

또 해당 복지재단은 재단 산하 장애전담어린이집, 노인복지타운,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 6억200여만원, 후원금 8천800여만원을 공사비 변제 방법 등으로 빼돌렸으며,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그간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줄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것에 비하면 법인대표이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비교적 강력한 판결”이라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인정했다”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깥의 삶, 즉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되야 한다”며 “경북도는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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