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생존시 장기기증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생존시장기기증자협회 정선주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숭고한 생명 나눔’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기증한 뒤 살아가고 있는 장기기증자들이 신체적 후유증, 심리·정신적 문제 등으로 생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생존시장기기증자협회 정선주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존시 장기기증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장기기증자들의 현실과 함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관리,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절차, 장기 기증희망·기증자 등 이식대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으로 장기 수혜자·기증자에 대한 조항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장기 수혜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신장·심장·간·폐 등 내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무조건 신장장애 5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으로써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지원·혜택은 부족하기만 하다.

법에서는 장기 등의 기증을 상당히 숭고한 행위로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차별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너무도 일반적이면서도 임의조항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한 국가는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관련 홍보, 지원정책추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해 현실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 대표는 “기증 후 경제적 활동 유지와 직장복귀,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유급휴가는 고사하고 무급휴가 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유급휴가(3개월), 질병휴직(12개월), 정기검진(전 생애) 등의 내용을 담아 법률 제32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생존 시 장기기증자지원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기증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최소 3개월, 합병증 발생 시 6개월 이상이 걸리며 장기 기증 전과 비슷하게 신체회복을 하려면 최소한 1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한 "가족 간 기증이 순수기증보다 덜 숭고하다 할 수 없고, 이들에게 지원을 전면 배제해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식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을 기증하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장기위치가 이동하고, 신장을 기증하게 되면 평생 1개의 신장으로 생활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절단은 확실히 장애로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신체 내부 장기 절단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생존 시 장기기증자(간·신장)를 내부 장애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기증자에게 사후관리비 지원, 흉터제거술 보험적용 및 수술비 지원, 한국 기증자 대상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사무처장 ⓒ에이블뉴스

토론자들도 장기기증자의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내부 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좌세준 변호사는 “장애인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청이나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돼 온 개념이다”라며 “장기 기증자들이 실제 장기 기증 이후 신체적 제약을 체감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오랫동안 받는 것이 현실이라면, 장애인으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사무처장은 “장기 기증자의 장애 등록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달리 한다”면서 “장기기증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현재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장기기증자가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권리’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법적·제도적 정비 및 정책수립, 지원체계 마련 등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장애등록을 인정해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에는 동의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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