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영국 미러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앤드류 고다드(남·57세)씨와 그의 안내견 탑승을 거부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영국 브리스톨에서 발생했다.

고다드는 안내견과 외출을 준비하던 중 비가 쏟아지는 날씨 탓에 버스 대신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지만 2차례나 택시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 결국 세 번째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할 수 있었는데, 시간에 늦고 말았다.

이에 고다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탑승을 거부한 2명의 택시기사를 고소했다.

브리스톨 치안 법원은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와 관련 의무 위반이며, 사회통념 상으로도 인정되기 힘들다며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중 두 번째 택시기사의 벌금은 약 350파운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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