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관할청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를 받아 놓고도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복지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효기간 3년의 신규 평가인증과 3년의 재인증을 더 받았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올해 2월 부산광역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인가를 받은 후 1개월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아 같은해 4월 평가인증이 취소됐다.

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인증 취소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지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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