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가 19일 개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

먼저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행 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었던 소득 기준은 개편 이후 507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한 번 수급대상에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는 현실을 개선해 ‘맞춤형 개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급여별 기준에는 모든 가구의 소득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인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대해 민생보위는 기존에 문제를 제기 했던 최저생계비 수준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급여를 쪼개서 나눠주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는 교육급여에만 일부 도입돼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왼쪽부터) 박영아 변호사, 김잔디 간사, 김윤영 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개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급여별 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을 달리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최저로 보장돼야 하는 최저생계비가 무력화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도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교육급여 이외에는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국장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건드리지도 못했다”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21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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