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을 주문하며, 내용을 제언했다.

먼저 조 정책국장은 저상버스 도입기준의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정책국장에 따르면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간(2007~2011)동안 전국의 시내저상버스는 31.5%에 크게 못 미치는 13.9% 도입에 그쳤으며 지난해 말 기준 16.4%에 불과했다.

또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서는 목표치를 낮춰 2016년까지 41.5% 도입을 계획했으나 그 간의 상황을 봤을 때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조 정책국장은 “현재 시내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가 정한 5개년 도입계획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도입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렵기에 보다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법률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시외고속버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일부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으며 다른 버스에는 전무한 상황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외·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격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정책국장은 저상버스 도입율을 높이려면 차령의 초과로 인한 대체 시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시군과의 연계와 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도 단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국장은 “현재 각 시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대상과 요금, 시간과 주체 등의 모든 운영방식이 다른 상황으로 도 차원의 단일한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시군과의 연계와 이동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재정상황의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설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가 또는 도 차원의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는 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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