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성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건수가 2010년 2명, 2011년 6명, 2013년 7명, 올해 6월말 현재 4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만764명이며, 그 중 정신질환 등 범죄 위험도가 높은 사회복무요원은 2.5%에 해당하는 264명이었다.

병무청은 복무자의 질병, 정신질환 여부, 범죄 척도, 정신분열 척도, 공격 적대성 등 총 58개 위험요소에 따라 복무부실 위험도를 평가해 1∼3단계는 일반관리, 4∼5단계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중점관리대상이 264명이나 되는 것.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명, 광주·전남 29명, 대구·경북 18명, 경남 17명, 강원 14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0년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36명과 수형사실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12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 중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한 후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복무 부적합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에 의하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정신과 질환 혹은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을 근무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와 병무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 소홀로 264명이나 되는 정신질환자 등 중점관리대상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병무청은 근무 중에 정신질환에 걸려 관리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안이한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을 위탁받아 2주 동안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 내용이 대부분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와 관련된 과목들 뿐이었다.

복무태도나 근무자세 정립 등 직무윤리에 관한 교과목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권익위 권고와 병무청 내규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등 중점관리대상 사회복무요원들이 264명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직무교육과정에 복무태도 및 직무윤리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