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유대운의원실

최근 3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거소투표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가 8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자방선거에서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 조치된 현황이 88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별로 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7건, 제18대 대통령선거 43건, 제6회 지방선거 28건이었다.

조치현황별로 보면, 88건 중 39건이 고발됐고, 6건이 수사의뢰 됐으며, 43건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에서 적발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된 31건 중, 24건이 기소됐으며, 이 중 1건이 집행유예, 22건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에 유대운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에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좀 더 엄격하게 선관위의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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