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경로당 및 어린이 보육시설 등 138개소에 대한 석면전수조사 결과 114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대상시설 138개소, 연면적 26만4885.9㎡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114개소에서 석면면적 8만6451.17㎡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수 기준으로는 82.6%, 연면적 대비 석면면적 비율은 32.6%에 달한다.

지난 4월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년 내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는 2009년 이전 준공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21개소 중 연면적 500㎡ 이상 113개소와, 연면적 500㎡ 미만으로 석면조사 의무대상은 아니나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임을 감안해 사회복지관 8개소를 조사대상에 추가 포함 총 13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서울가양임대단지에서는 컴퓨터교실 천장(텍스), 방과후 공부방 벽(밤라이트), 경로식당 천장(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분당한솔임대단지에서는 피아노교실 벽(밤라이트), 부산동삼1임대단지에서는 진료실 천장(텍스), 체력단련실(텍스), 입주민회의실(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석면이 검출된 구역 대부분이 노인이나 어린이, 입주민 등 이용자가 많은 공간이었고, 석면함유량이 최소 1%에서 최대 40%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하층 기계실에도 캐스킷, 보온재, 연결재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위해성 ‘높음’ 등급은 없었으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부 ‘중간’ 등급(여수미평, 목포상동3, 순천조례5, 여수문수1, 여천무선1, 광주쌍촌, 광주각화, 광주우산3, 광주오치1)이 나왔고, 제주지역 서귀포동홍3에서도 일부 ‘중간’ 등급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석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단 1곳(강릉입암3)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설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LH 영구임대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각종 시설공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위해성 등급에 따른 주기적인 재조사, 입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석면위험에 대한 교육 실시, 손상이 심한 경우 해당구역 폐쇄 및 즉각적인 해체,제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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