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기다리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에이블뉴스 DB

“시각장애인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경우 복지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요금도 비싸고, 대기시간도 길어 불편이 따릅니다.”

버스나 지하철로의 이동이 어려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에게 발이 돼 주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대수도 부족하고, 이용요금도 높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정찬선(남, 52세, 시각1급)는 “버스이용의 경우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고, 전광판에서 몇 번 버스가 들어온다는 안내가 나오기는 하지만 순서가 뒤바꿔서 올 때가 많다”면서 “지하철은 그나마 낫지만 환승역과 출구가 많아 목적지까지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부르면 오고,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복지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외각 지역의 경우 하루 종일 차를 불러도 차가 안 잡히고, 외각 지역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려면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한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또한 “똑같이 이동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도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에는 홀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장애인콜택시' 410대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 총 460대가 운행되고 있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으로 흔히 ‘복지콜’이라 불리는 차량이 1·2·3급 시각장애인과 1·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40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만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이용 대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복지콜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장애인지원 차량이라 하더라도 복지콜은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돼 복지콜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조례에서는 특별교통 수단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을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 5Km까지 1,500원으로 추가요금은 5Km에서 10Km까지 1Km 당 300원, 10Km 이상 1Km당 35원을 받고 있다. 반면 복지콜의 경우 기본요금 5Km 2,000원에서 추가요금은 1Km당 200원, 100초당 100원씩이 가산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콜택시와 비교해 보면 장거리를 이동할수록 ‘복지콜’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요금 부담이 커진다. 10km의 경우 3000원으로 같아졌다가 20km 1700원, 30km 3300원, 40km, 5000원, 50km 66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 차량이 막혀 지체시간이 길어지면 요금부담 또한 더욱 가중된다.

특히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콜’ 이용 대상자는 1·2·3급 시각장애인 9,768명, 1·2급 신장장애인 1만 477명 등 총 2만 245명인데 반해 운행 차량이 140대 밖에 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시각장애인도 똑같이 이동권보장이 안되는데 시각장애인에게만 높은 요금을 부과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복지콜 이용자 또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차량대수도 늘리고 요금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절반 가까이가 복지콜 이용요금과 대기시간에 관한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황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수 대비 부족한 차량 대수를 늘리는 한편 복지콜도 장애인콜택시처럼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돼 지원이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차원으로)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향후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강하게 요구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