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의 안마봉사 모습. ⓒ에이블뉴스DB

올해 3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원인 한모씨와 이모씨는 안마원을 차리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정발산동 소재의 초등학교 인근에 건물을 얻었다.

시각장애 1급인 한씨와 이씨는 안마원을 해도 되는지 최종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구두상)을 통해 관할 교육청에 확인을 했고 무관하다는 답변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었다.

이후 관할 보건소의 영업허가를 구했으나 보건소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안마원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며 허가를 불허했다.

이씨의 확인 결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이들 눈으로 볼 때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

결국 한씨와 이씨는 올해 6월 다른 곳에 안마원을 차려야만 했다. 현재 한씨와 이씨는 당시 임대료까지 고스란히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사실상 안마원이 아닌 장애인들을 혐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씨는 최근에야 당시의 초등학교 인근 건물이 ‘고양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일산)’에 속한 것으로 안마원을 차릴 수 없는 곳임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보건소 등 어느 곳도 언급해 주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이유로 일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안마원을 차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안마원을 차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 지구단체계획에는 안마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안마원이 제외대상으로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부 박정문 사무국장은 “안마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시설”이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마원은 안마시술소에 비해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안마바우처 사업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안마바우처 사업이란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를 포함해 21개 시군에 52개의 안마원이 등록돼 있다.

특히 박 사무국장은 “안마원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지 않는데도 안마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고양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양시는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안마원 제외는 과거 일산 신도시 택지개발 당시 LH공사에서 지침을 만들어 인수인계한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비를 위해 올 5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접수를 받은 것 같다. 건의가 들어온 만큼 절차를 밟아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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