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경북 구미의 중증장애인시설 대표 A(50·여)씨와 사무국장 B(4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시설장 C(38)씨 등 1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5월 입소 장애인(26)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은 채 4일간 감금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장애인 2명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C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116회에 걸쳐 복지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주·부식비를 부풀려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입로 공사비를 남편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후원금 8천800만원을 남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로챘고, 입소 장애인 32명의 통장에서 1천700여만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미시 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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