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장애인협회 임원을 사칭해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모(42)씨를 구속했다. 또 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 중인 강모(43)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고모(58)씨를 쫓고 있다.

윤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경기, 울산 등 공영주차장 116곳의 운영권을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5천만∼35억원씩 모두 19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운영권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이사를 사칭한 주범 이모(42·사망)씨를 대표이사로 A건설사와 B언론사 등 법인 2곳을 만들어 재력을 과시하면서 주차장 운영권 양도를 장애인협회로부터 정식 위탁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영주차장 116곳 중 22곳은 실제로 낙찰받았지만 윤씨 등은 장애인협회와 관련이 없어 수의계약이 아닌 정식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

또 나머지 94곳은 낙찰받지 못했으나 관련 공문서를 위조, 마치 낙찰받아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 초기 연 60%의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계약서 232장과 통장 47개를 확보,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195명, 피해액은 53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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