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2년 전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0대 장애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애초 무혐의 처분됐던 시설 관계자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이승훈 부장판사)는 숨진 김모(당시 11세)양의 부모가 시설 관계자 5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 가운데 생활지도교사 강모(42·여)씨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강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데다가 간질 등 증세를 보여 2011년 11월 21일 복지시설에 입소한 김양은 이듬해 11월 8일 오전 5시 50분께 의자 등받이와 팔걸이 사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김양 부모가 시설 관계자 5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잠을 자지 않는 장애아가 있으면 다시 잠들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강씨가 잠에서 깬 김양을 의자에 앉힌 채 동요만 틀어주고서 다른 방에서 4시간 가까이 잠을 잔 만큼 강씨의 이 같은 과실이 김양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체없이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시설 관계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됐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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