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재·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대리 거소투표행위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행위는 ▲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예방·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기표소가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참여시켜 투표 진행과정을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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