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전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45세)씨와 전 국장 김모(55세)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해 12월 자림성폭력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해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올 1월 27일 조씨는 재직 중이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여성장애인 4명을,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진 상 피고인들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증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유도심문을 하고 인권단체가 피해자들과 함께 진술 등을 꾸몄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점 등을 밝히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과 국장으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함에도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긍정적인)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시설폐쇄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