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상임위 별 계류현황.ⓒ바른사회시민회의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19대국회의 이른바 ‘잠자는 법안’이 7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6일 의정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 들어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은 7600건이며, 그 중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7173건, 9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법안 7173건 중 1879건(26.2%)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상정만 된 채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384건(5.4%), 상정 후 지금까지 단 1회만 논의됐던 것도 3081건(41%)에 달했다.

상임위 별로 보면, 보건복지위 908건, 안전행정위 1137건, 환경노동위 499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793건, 국토교통위 528건 등이었다.

이중 보건복지위의 경우 회부 384건, 상정 후 회의 1회 322건, 상정 후 회의 2회 이상 202건이었다. 이 같은 계류법안이 19대국회의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면 그대로 ‘임기만료폐기’된다.

한편, 지난 18대국회의 경우 1만3913건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볍률안이 6301건이었다. 폐기된 법안 중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가 1373건, 회의가 1회 열린 것은 2049건으로 60.7%에 달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민들이 법률안 가결, 폐기 등 세부적인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법률안 발의의 횟수에만 비중을 두는 것이 의원 발의안을 많이 양산하고 결국 임기만료폐기 법안이 절반에 이르는 원인”이라며 “임기만료폐기 법안이 많거나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나 의원들을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만료폐기 법안의 증가로 법안의 발의 과정 중 들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의 과잉제출과 표심을 얻기 위한 입법 활동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이 심의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법안 제출과 심도 있는 법안 검토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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