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아 인권위)는 16일 논평을 통해 “업무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씨(60대, 지체3급)는 2010년 12월 28일 눈을 쓸다 넘어져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 파손은 신체의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지난 2011년 5월 30일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을 얻어냈다.

의족이 양씨에게는 신체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있고, 이미 근로복지공단도 ‘물건이더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권익위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불가 태도를 고수했고, 양씨는 2011년 9월 8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 모두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고, 인적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자 양씨는 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 연구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해 협력기관인 법무법인 (유)태평양에 사건을 의뢰, 2012년 9월 3심(대법원)을 제기했다.

특히 인권위는 소송 진행 중이었던 올 2월 ‘장애인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의족을 파손 당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10일 양모씨의 ‘요양불승인처부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및 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인권위는 “향후 보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다”고 밝힌데 이어 “장애인의 보조기기가 단순한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인정해준 대단히 귀중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장총은 “부상의 대상을 생래적 신체로만 보던 기존의 관점을 뛰어넘는 판결이 드디어 상급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기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평등 지향적인 판결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