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황정수 상임이사.ⓒ에이블뉴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기본적인 틀만 제시된 현행 민법에서 벗어나 후속조치로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황정수 상임이사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제안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들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한다.

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으로 가사소송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규칙 개정,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있다.

하지만 개정된 현행 민법 그 자체보다 후속 입법 보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황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황 상임이사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기존의 무능력자제도의 대체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미 잔존능력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더 강화된다”면서도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규정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또는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성년후견법률안, 어떤 내용 담겼나=황 상임이사가 제안한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년후견법)’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둬, 피후견인이 후견의 일방적인 객체로서가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둬 복지부장관이 성년후견제도 지원 종합계획수립, 복지부장관소속의 심의기구인 성년후견제도의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양성을 위한 내용과 제도에 대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담겼다. 성년후견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심판청구 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사실조사, 증거조사, 정신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과 같은 재판비용과 신청비용 등이 있지만, 심판절치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자력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에 법률안에는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활동비용 등의 지원을 담았으며, 교육 홍보에 드는 비용, 전문인력의 교육 비용 등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매년 7월1일을 성년후견의 날로 지정, 실태조사 실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상담을 진행하는 성년후견제도 지원센터의 설치 등도 함께 담겨있다.

■성년후견법 제정 필요…보완점은?=이 같은 성년후견법 제정 제안에 대해 토론자들도 공감을 표하며, 법률안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4월 경기도성년후견지원 등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실체법인 민법 개정과 심판절차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의 개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하다. 정부나 지지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국민홍보의 부족”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구체적인 책무를 부과하고 실행을 유도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실제 조례제정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상위 법률이 없다는 반대론을 설득시키는 것”이었다며 “행정부와 지자체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게 시행령, 규칙, 조례 등의 제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법률안에 대해 “성년후견제도의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인권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같이 직접적인 표현인 성년후견위원회 같은 명칭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규정돼있지만 강력한 집행력과 국민홍보 및 인식전환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황재경 관장은 “민법에 이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해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도 ”법률안의 주무 부서를 복지부 중심으로 뒀는데 그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법무부와의 관계설정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쟁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황 관장은 성년후견법이 제정되더라도 큰 틀에서 다른 법률들에 대한 세부적 검토와 개정이 병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의료급여 부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성년후견 지정 관련 감정비용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며 “치매관리법을 좀 더 강화해 명시한다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자체 법 등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차와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박애재단 안희철 대외협력팀장은 “제도의 화렁화를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정신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은 후견인 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며 “법률안 속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팀장은 “공공후견인은 무엇보다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형식적으로 자격을 부여받고 자원봉사 개념의 활동을 하다보면 분명 피후견인의 권익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후견인 양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계획 뿐 아니라 체계적인 보수교육 시스템까지 법안에 녹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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