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에이블뉴스

오는 9월 심의를 앞둔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 국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 이행, 내용 오류, 보고 누락 등 66건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포럼(KDF)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UNCRPD 민간보고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보고서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민간보고서안을 통해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보고서 최종안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장애포럼은 지난해부터 UNCRPD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국가보고서 내용(169개 항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왔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국가보고서에서는 협약에 지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행한 결과만을 보고한 ‘제안적 이행’ 유형이 26건 발견됐다.

또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 보장 실태를 충분히 보고하지 않은 ‘실태 미보고’ 유형도 25건을 차지했다.

이외 협약에는 명시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보고하지 않는 ‘보고누락’ 유형이 8건, 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잘못된 내용을 보고한 ‘내용 오류’ 유형이 7건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보고 누락 유형을 보면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 관련해 2013년부터 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등 보고가 빠져있다는 것.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의는 국가가 UNCRPD 이행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이행했는가를 평가하는 자리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마련된다.

여기에 장애인단체 등 NGO가 유엔에 제출한 민간보고서는 국가보고서의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민간보고서와 관련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김대철 과장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열거하기 보다는 관심분야를 구체화 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문제 등을 유엔의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화 해야 한다는 것.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은 “한국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위원들과 접촉,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적도 중요하다”며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를 맡은 김기룡 사무처장은 “앞으로 10개 주요쟁점 사안을 다룬 민간보고서를 마무리해 8월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 주요쟁점 사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정보접근권, 생활시설, 정신장애인, 사법진행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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