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취재를 하던 중 발견된 5대의 차량을 안전행정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제공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통해 신고했다.
5대의 차량은 안산시 본오도서관 뒤 공영유료주차장, 지하철 4호선 한대역 뒤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상록구청 장애인불법주차단속 담당자는 답변을 통해 “제보해 주신 위반차량은 (처음 위반한) 차량임을 감안, 차적 조회 후 엄중 경고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했다”면서 “다시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계도를 했다는 것인데, 오랜 시간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처리 결과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잘못을 인정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내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이동을 하도록 계도를 하지만 운전자가 없다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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