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현행법상 장애인 선거권 보장이 미흡, 관련법률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 시급히 개선해야할 7개 법조항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에이블뉴스

■선거공보물, 당사자 기준에 맞춰야=먼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사자 기준에 합당한 선거공보물 제작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행법상 선거공보물 제작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 국회의원 및 지자체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 8면 이내 등으로 지면을 규정내리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의 경우도 면수를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다. 더욱이 점자선거공보물 제작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 비율 또한 저조한 현실이다.

지난 2010년 민선5기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현황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비용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의 후보자의 약 49.5%가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 시군구의원의 경우는 81.5%나 됐다.

이에 김 연구원은 “점자 특성상 책자형에 비해 약 3배 분량의 지면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면수로 제작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계속 지적해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해묵은 규정”이라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시각장애인의 점역정보 접근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인 경비 미지원으로 인한 ‘참정권 제한’도 시급하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경우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는 달리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에 대한 경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의 경비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지만 “활동보조인의 실비, 수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부담비용에 해당되지 아니 하며,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된다”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김 연구원은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지 못한다.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를 모두 보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에이블뉴스

■문제투성이 거소투표, 해결책 없나=특히, 김 연구원은 시설거주인들을 위한 ‘거소투표’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거소투표 시 거주시설 속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의심과 유추가 제기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기표할 수 있는 대안적 실행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도 “거소투표는 생활시설에 기표대를 만들고 투표하게 하는 것이며, 기표대 관리 설치 운영 체계를 시설이 운임하고 있다. 시설이란 통제된 공간 안에서 생활인들이 강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사례들이 보고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인들 중 74% 이상이 발달장애인점을 고려할 때 공정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연구원과 윤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예는 ‘미국 버몬트주 휴대전화 단말기 투표제도’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장기요양시설 등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하는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기표를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단말기 투표제도’ 방법은 선관위 공무원이 단말기를 소지하고 정당 참관인들과 함께 거주시설을 방문한다. 이어 단말기를 켜고 통신회사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확인, 등록 한 후, 유권자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한다.

신원은 디지털 이미지로 된 유권자 사진과 서명이 있는 운전면허증 번호, 사회보장 등록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후 공무원은 유권자가 직접 기표를 하도록 한다는 것.

휴대전화 단말기 투표제도.ⓒ에이블뉴스

윤 위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투표제는 한국의 거주시설 거소투표의 문제로 지적되는 투표소 접근권과 비밀투표권, 시설종사자 선거개입 논란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도 “당초 지역구 투표소에 나와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의제공 방아닝 마련되야 한다고 봤으나, 미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투표제도처럼 선관위 직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당사자 투표를 보장하는 것이 거소투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김 연구원은 수화자막방영 의무화,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제공 보장 명시, 주민투표법 속 선거정보 접근성, 중증지체장애인 위한 기표대 규격 규율 등을 함께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정책연구팀장은 독일의 기본법을 설명,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한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팀장은 “독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발간물을 제작할 때 기본형 자료 외에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한 별도의 발간물을 제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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