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장애인의 법원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사들이 시각장애 변호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오후 법원 청사에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법조인이 된 김재왕 변호사를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법원내 판사와 직원 등 80여명이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유의할 점, 장애와 관련한 적절한 용어 사용법,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의 장단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재판에서 장애인을 만날 때에는 다양성을 고려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많이 질문하는 편이 좋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 유형별로 법원이 지원해줘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주문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동선을 배려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구축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중간에 쉬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동 보조인과 함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음성자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 법정이라는 생소하고 낯선 환경을 어려워한다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인이나 신뢰 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법정에서 오가는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진술 조력인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분열,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 맞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장애인을 대할 때 피해야 하는 용어로 정신박약, 정신지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등의 단어를 꼽았다.

김 변호사의 강연이 끝나자 판사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또 한 판사가 "소송 초기부터 장애 당사자가 익숙한 통역인을 법원이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그런 제도가 아직 없어 입법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의 사법지원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장애 당사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모르는 것 같아 법원에서 더욱 홍보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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