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장애인 보복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대전 지역 장애인계가 엄중처벌의 목소리를 높였던 장애여성 보복살해범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7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뇌병변장애 1급의 여성장애인을 살해한 성모(62세)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초 여성장애인 A씨의 대전 서구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구속 기소됐다.

성씨는 남성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해 지난 2005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20여년동안 성씨가 운영하던 미인가시설에 살았던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과 관련 중요한 진술을 했다.

성 씨는 범행 3달 전 할인점 매장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고, 미행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사전 답사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 지역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장애인 보복 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동대책위’를 구성한 뒤 기자회견,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감경을 위한 성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에 성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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