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10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2014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기에는 장애인 2명이 휠체어를 타고 자리했다. 생활환경, 특성, 욕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장애등급심사 기준 때문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림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현재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장애등급에 따라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리에 참석해 마이크를 든 민병욱(남, 52세, 뇌병변 5급)씨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았는데 하락돼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연금도 끊긴 상태”라고 토로했다.

민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았다. 그런데 중복장애 1급(심장장애 3급, 뇌병변장애 2급)이었던 것이 경과기록지, 재활치료 기록지 등을 분석해 볼 때 상태가 호전됐다는 이유로 뇌병변장애 5급으로 떨어졌다.

민 씨는 “장애등급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1급에서 5급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국현(남, 53세, 중복 3급)씨도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27년 동안 살아온 시설에서 나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답답한 심경”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성 씨는 중복장애3급(뇌병변 5급, 언어 3급)으로 시설에서 나오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지난 2월 받은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 현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 씨는 “밥을 짓기 위해 밥통을 들어 올리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의 긴급지원 대책마련과 (장애특성, 욕구,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장애등급 변경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는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위기에 처한 장애등급심사 피해자에 대해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병욱·송국현 씨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방문했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정문 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도록 방지 턱을 설치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록심사 상담코너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1층 로비에 임시로 마련하는 등 제대로 조력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6층으로 올라와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했지만, 뒤늦은 대처였다.

남 정책실장은 “건물을 막고, 1층 로비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의사소통조력을 거부했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가 이의신청을 받지 않으려는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 하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행동과 태도”라며 “공식적 사과와 책임을 묻기 위한 후속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언어장애가 있는 송국현씨를 대신해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동은 사무국장이 발언문을 읽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존 1급에서 5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된 민병욱씨가 기본적인 제도 이용의 절실함을 토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 설치된 방지턱에 대해 남병준 정책실장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1층 로비에 장애등록심사 상담코너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정동은 사무국장이 항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건물 5층부터 7층까지 위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1층 로비에 마련된 상담코너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이의신청자들이 밖으로 나오자 경찰이 건물을 막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조력인 명수를 제한하자 남병준 정책실장이 항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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