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외국 방문 시 보다 수월한 입국심사 및 현지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영문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9일 장애인등록증 뒷면에 카드명칭, 이름, 장애유형, 발급 기관 등을 영문으로 기재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해외 방문 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방문국의 공항 입국심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외국 현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할인과 우선적 배려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과 현행 장애인을 증명하는 카드만으로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장애인의 경우 해외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본인임을 증명하기 번거롭고, 쉽게 훼손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하다는 주장.

솔루션은 “정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이 외국 방문 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영문이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검토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로 발급되지는 않았다”며 “해외방문 시 입국심사 및 현지의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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