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수학교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개인시설로 공립화가 요구됐던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의 명수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명수학교와 관련해 현 설립자 형제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배상 판결(월 임대료)을 내렸다.

이에 명수학교 현 설립자는 서울시교육청에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영이 어렵다며 오는 16일자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명수학교 문제는 현 설립자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전 설립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지식들에게 학교 부지가 분할 상속됐고, 이후 2010년 학교부지 위에 정부예산 26억원이 투입된 신축학교가 들어섰다.

하지만 현 설립자 형제들은 공동명의로 돼 있는 학교 부지에 설립자 개인 명의로만 된 학교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제공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정상적인 학교운영과 자녀 학습의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명수학교 공립화와 함께 만약 어려울 경우 자녀들을 인근 특수학교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왔다.

명수학교가 폐쇄될 경우 현재 재학중인 90여명의 발달장애학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 학습권 보장 침해가 우려되지만 해결 방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학교 법인화(공립화)를 4차례 권고했지만 설립자가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한데 이어 “주변 수용시설이 넉넉지 않고 인원이 많다 보니 전학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최우선인 만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 특수학교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 관계자는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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