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이사 7명 전원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지적 장애 아동과 성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본권 이사장 등 이사 7명 전원 해임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시는 인강재단이 해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인강재단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해당 시설 직원들이 장애 수당을 빼내 해외여행비로 사용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강재단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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