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6·4지방선거가 77일 남았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차별적인 선거환경과 시설 대리투표 의혹 등에 노출돼왔던 것이 사실. 그렇다면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대비해 개선책은 무엇일까.

이에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 각종 참정권 문제점 제기와 함께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선관위 오지선 사무관.ⓒ에이블뉴스

■6·4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은?=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불편 계층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2012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

먼저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한다. 또한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의 지자체 전액 부담제도를 안내하고 이의 작성, 제출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동불편자의 투표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접근성을 보장한다. 구시군위원회의 책임자가 장애인단체 등과 협조해 투표예정장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는 것.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 1층 출입구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하되, 장애인 단체 등에 1층 외 투표소 선정의 불가피성 등을 적극 안내한다. 휠체어의 투표소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임시경사로도 설치된다.

편의제공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인수 만큼 제작, 비치하고, 바뀐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맞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동스쿠터의 진입이 가능한 거동불편자용 기표대 전 투표소 설치, 장애유형에 따른 사안별 응대요령 마련 등 인적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지선 사무관은 “지방선거가 77일 정도 남았다. 선관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 편의 보장방법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난 2012년 양대선거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유지하고, 그 이후에 의견을 수용했던 것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에이블뉴스

■활동보조인 1명 ‘적다’=먼저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 47조를 보면, 정당 후보자 추천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만, 또 다른 소수자인 장애인을 할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공직선거법과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례대표 할당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제 62조 속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1명의 활동보조인 지원 관련해서도 “척수장애인은 최중증장애인이다. 특히 사지마비 척수장애인은 활동보조인 1명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 장애유형을 따지고 보면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도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도 1명의 활동보조인 지원은 너무 적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며 “언어를 대신 말할 수 있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현철 과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정보습득에 제한 받는 시‧청각장애인=선거권 행사에 있어 정보습득에 제한을 받는 시, 청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도 커다란 장벽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농아인협회 김현철 과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김 과장은 “농인은 장애의 특성상 청인에 비해 문자로 표현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지만 수화통역 화면의 경우 16분의 1 수준인데, 이는 적합한 수준이 아니다. 수화통역 화면을 키워야 한다”며 “자막제공의 범위를 넓히는 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과장은 “선거에 제공되는 선거공보의 경우 후보자의 기초적인 신상정보부터 상세한 공약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에 큰 글씨를 도입하고 음성청취 형태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수화를 통해 공보내용을 열람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국장은 점자공보물, 기표용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의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하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이용해 시각장애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따.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는 규정된 면수가 제한돼 있다. 대통령 16면, 지자체 선거 12면, 지방의회선거 8면 이내”라며 “일반활자형 선거공보에 비해 적은 정보를 담을 수 밖에 없다. 면수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 사무국장은 “기표용구의 크기가 투표용지의 기표란 크기와 유자해 잘못 투표하거나 무효표 처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손으로 더듬어 서툴게 찍은 도장이 두 칸에 걸쳐서 찍힐 수도 있다”며 “기표도장의 크기를 기표란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아니면 도장형식이 아닌 천공식 기표기를 도입해 버튼을 눌러 구멍을 내고 기표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에이블뉴스

■대리투표 의혹 끊이지 않는 시설=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돼왔던 시설에서의 선거권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곳이 시설이다. 철원에 한 시설을 방문해서 인권침해 조사를 했는데 와상장애인이 선거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거가 있는 것을 알아도 시설 측에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설선거문제를 두고 15년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깜깜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 활동가는 “시설에서의 대리투표 의혹은 있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시설에서 이미 선관위로 보내졌고 이미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확인할 바가 없어 무혐의가 되는 것”이라며 “거소투표는 원칙적으로 지적장애인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분인데 거소투표 신청한 시설 명칭을 보면 거의 지적장애인 시설이다. 이걸 인정한다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 활동가는 “선거법이 개정 되서 시설에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정당 파견도 없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 선관위에서는 기표소 설치 뿐만 아니라 투표관리까지 책임지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기본원칙은 밖에 나가서 자신의 마을에 가서 투표한다는 것을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제안에 오 사무관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음성변환용 코드나 기표용구 등 선관위 측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 측에서 검토해 보겠다. 시설 기표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을 해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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