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와 관련해 일부 보완책을 내놓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해 임시조치 신청을 취하했다.

19일 희망법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장애인용 기표소’와 관련해 일부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최근 임시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함께 선관위가 지난 2월 공개한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의 문제를 지적했다.

희망법에 따르면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에는 기표판이 우측에만 위치해 있어 양팔과 상체가 자유로운 사람만이 기표할 수 있었다.

왼손, 발 등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표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 희망법의 주장이었다.

결국 희망법은 지난 6일 혼자 기표할 수 없는 4명의 장애인을 신청인으로 선관위가 비밀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기표대를 제작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11일 우측에만 부착된 기표판을 입구정면에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책받침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임시 기표판을 마련해 샘플을 공개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조치에 희망법은 일부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하고 지난 17일 임시조치를 취하했다. 또 이미 제작에 들어간 기표소의 설계를 바꿔 제작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희망법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며 “앞으로 보편적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를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에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이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표소의 접근성,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등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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