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DB

올 초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또 한번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정신보건법 제 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간 강제입원 시킬 수 있고, 그 6개월의 강제입원은 반복해 갱신 가능하다.

때문에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가 갈등하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제입원을 당한 정신장애인들이 반인권적 환경과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말살되는 피해를 받았다는 것.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198명의 당사자 집단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1996년 시행된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6건 청구에 이어 또 한번 ‘각하’ 결정을 내린 것.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며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헌법소원 사건 각하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서 집행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적법요건에 관한 견해와 헌법재판 원리에 모순되는 결정”이라며 “헌법적 소명의무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24조가 이해관계인 정신과전문의 의료적인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라는 간편한 요건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수만명의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 수용돼 있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자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권오용 변호사는 “이번 헌재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헌법재판소에 정신법 폐지 청구를 낼 것”이라며 “헌재 68조 2항에 따르면 법원에다가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 판사가 위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로 하여금 위헌이라는 것을 청구해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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