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대형마트의 편의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보행이 불편한 고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규정 및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최근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는 많고 다양한 계층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지만, 보행이 불편한 고객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서울지역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18.9%), 단 1대의 휠체어만 보유하고 있는 매장(52.8%)이 대부분으로 조사된 것.

대형마트는 넓은 매장으로 이동거리가 길어 목발사용자나 노인과 같은 보행 불편자에게는 휠체어와 같은 편의 보장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형마트에는 휠체어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 비치되어 있어도 타이어 펑크 및 청소상태 불결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휠체어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솔루션은 “상당수의 대형마트는 상품 진열대가 높고 통로가 좁아 휠체어를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가 어렵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홀로 쇼핑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며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장애인 고객은 동행자 없이 쇼핑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보행이 불편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행이 불편한 고객에게 쇼핑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의무비치 및 적정 수 이상의 확보, 적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과 휠체어 이용 고객 및 시각장애인 등 홀로 쇼핑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쇼핑도우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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