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미현 간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참다못한 장애인, 노인 등 4명의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한 시외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이하 이동권소송연대)는 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8곳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구제청구’,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오고갈 때 고속버스 등 시외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려 해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돼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도입돼 2011년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비율은 22.1%, 전국적으로는 12%에 이르고 있으나 광역 간 이동, 시외이동을 위한 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청구했다. 또한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모(경기 고양), 조모(수원 팔달)씨는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대상으로 법률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민정(여, 34세, 뇌병변1급)씨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집근처까지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이 없어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어렵다”며 “꼭 승소해서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돼 버스를 타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으로써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동편의가 제공받지 못했을 때”라면서 “저상버스가 도입돼 시외버스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동권이 보장돼 시외버스에서 장애인이 업혀서 이동하지 않도록 인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박호경·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 김용혁 변호사가 맡았으며, 소장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원고 김민정 씨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이 4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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