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그들에게 장애인은 교훈을 주는 수단, 하나님이 주신 벌 등 부정적인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었다.

한국장애학연구회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와 종교’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종교적 시선에서의 장애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Joy Center for the Disabled 이사로 활동 중인 김홍덕 목사.ⓒ에이블뉴스

■장애인은 목회의 대상, ‘기독교’=먼저 Joy Center for the Disabled 이사로 활동 중인 김홍덕 목사는 장애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선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시선, 장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 또는 교훈적 가르침을 위한 경책이다. 때문에 벌로 장애를 받았다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거나 회개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할 과제라는 것. 즉 “불쌍하니 도와주자.”

두 번째 시선은 장애는 비장애인들에게 은혜와 교훈을 주는 수단이다.

장애인들이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며, 장애인들은 죄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인들이 의로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심과 함께 닮아야 할 표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

김 목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은 장애인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장애인을 매개체로 한 감동에 목적을 둔다”며 “비장애인에게 호감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을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시선으로는 장애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나 천사 또는 신비한 능력을 타고난 존재. 이런 생각은 장애인을 일반인들도 갖지 못한 신비한 능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타고 난 사람으로 보며 장애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복이 된다고 믿는다.

이에 종합적으로 시선들을 정리하면 교회가 장애인을 목회의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생각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셈이라고 김 목사는 정리했다.

김 목사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니까 존중하자, 장애인을 특출한 능력을 가졌으니 그 탤런트를 사용해 교회에 유익을 줘야 한다는 생각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런 목회적 고려는 결국 교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의학적 모델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목사는 “이런 생각과 태도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회가 가장 무서운 곳이 됐다. 교회에 가면 정죄 받고, 값싼 동정, 따가운 눈총, 뭉클한 간증을 해야 하는 압박 등을 받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들에게 교회는 사회보다 발을 들여놓기가 무서운 곳이 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통사람들과 달리 해석돼야 할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목사는 “어떤 특정장애인의 경험을 일반화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장애인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대표화하거나 이론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사람은 모두 장애인’, ‘모두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말들은 모두가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사소한 경험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대학교 이혜숙 객원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 출가 조차 막는 ‘불교’=그렇다면 불교의 시선은 어떨까. 실제로 경전에서는 시각, 지체, 지적 장애인 등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도 여전히 부정적인 장애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강대학교 이혜숙 객원교수는 먼저 그동안 불교와 장애에 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불교계의 태도나 역할을 평가하는 자체가 무리한 욕심이라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불교계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불교관계논저 종합목록의 불교와 사회복지 관계자료 총 424편 가운데서도 장애 관련 저술은 총 5편”이라며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물이 나오기 시작한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성과가 너무 빈약한 것이 기이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불교계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006년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복지 비중은 약 10.2%(55개 사업)에 이르렀다는 것.

더욱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 규정에는 장애 차별적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었다. 규정에 의하면, 질병을 가졌거나 지적,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출가가 금지돼있다.

과거 조계종 승려법에는 “중풍, 나병, 백치, 중성, 불구자”는 출가해서 사미가 될 수 없다고 했으나 지난 2011년 개정 삭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법 55조에는 “백치, 중성, 불구자”의 교육이 제한되고,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 16조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종단이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

이 교수는 “불교신자들의 장애인에 대해서 갖는 사회적 통념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불교계는 장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그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포교를 위한 매체로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도 드물고, 사찰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회를 갖는다는 소식도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애인은 종단에 출가해서 수행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신도들에게도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며 “불교교리의 측면이나 시대적 흐름을 생각하더라도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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