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이하 이동권소송연대)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이동권소송연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됐다.

27일 이동권소송연대는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서울·경기지역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됐지만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되고 있을 뿐, 광역간 이동, 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에는 단 한대도 도입돼 있지 않다는 것.

이동권소송연대는 “전체 시내·시외버스 중 약 14.5%정도만이 휠체어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저상버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휠체어장애인, 유모차를 사용하는 영유아 부모, 노약자 등 4명이 원고로 나선다.

이동권소송연대는 대규모 소송을 통해 시외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시외버스 등의 승하차 편의시설 제공 등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동권소송연대는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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