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재단의 전 원장인 조모(45세)씨와 전 국장인 김모(54세)씨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장애인단체 등이 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7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는 재단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2009년 시설 내 장애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 김씨는 2009년부터 4년간 장애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장애여성들의 나이는 17~25세로 알려졌다.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자림성폭력대책위은 전북도청 앞에서 등의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촉구해왔다.

이날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규칙에는 시설 거주인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

또 “법을 따지 않더라도 지적장애여성들이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즉시 분리조치 및 행정처분을 함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를 보면 지역사회가 나서서 규탄하는 사회복지 법인을 뒤에서 암묵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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