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에이블뉴스DB

일부 장애계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목소리를 낸지 2년이 흐른 가운데,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연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의 요구를 집약하는 과정 중에 등장했으며, 지난 2012년 11월 장애계에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공개 제안했다.

2013년 8월 정식 발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38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돼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개인별지원체계 보장, 권리옹호체계 마련, 탈시설 실현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적복지에서 벗어나 권리로써 보장 받기 위한 기틀을 만들기 위해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골자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등급기준이 아닌 개인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수당과 서비스가 개별화 되야 한다고 담겨있다.

중증/ 경증 등의 기준으로 수당 등 급여액이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 수당 항목을 세분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면제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 소득지원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시, 개인소득기준으로 직접 수당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돼있다. 단, 감면제도에 관해 장애인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또한 탈시설화를 통해 장기적 시설폐쇄 정책 명시, 탈시설전환 계획 수립, 시설 내 인권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강화, 탈시설전환기관 설치, 자립생활초기정착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 침해 기관을 적발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 도입 등도 담겼다.

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개발원은 “법 내용 측면에서 장애인등록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은 일부 문항 수정 또는 타법 개정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해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형식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 법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를 공식문서로 남기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며 “법명에 권리라는 말을 넣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부분 개정해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등급 관련 내용 등 일부 문항 삭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탈시설 보장에 대한 총론은 모두 동의하나 탈시설 개념에 대해 장애인단체간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며 “권리옹호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가능성이 높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단체와 장애인단체간 논의가 미흡함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개발원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단체 내부의 입장 표명 이전의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절대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며 “아직 권리보장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원은 “개별화서비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긍정론은 경계되야 한다. 개별화서비스가 욕구에 기반해 서비스 양이 결정되는 만큼 장애인 개인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모의시연을 통해 정책 안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