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오는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31건에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추정액)을 적발하는 등 ‘복지부정 정부통합신고 핫라인’으로서의 역할정립과 함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추가조사를 하도록 이첩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은 자체조사 중에 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유형은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무료급식 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복지 분야의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총 85건(44.7%)이었다.

또한 친인척 등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신고사건이 26건(13.7%), 참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등 보훈 분야의 신고사건이 4건(2.1%) 있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75건(39.5%)이 신고 됐다.

신고 된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139건(73.2%)이었고, 우편신고 31건(16.3%), 신고센터 방문신고 12건(6.3%), 팩스 신고 7건(3.7%), 현지출장접수 1건(0.5%)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고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영리기업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애인 복지관에서 이중장부 작성 및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 후 부정수급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됐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재산 및 소득을 타인명의로 은닉해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신고센터에서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4시간 신고상담을 위한 '콜백(Call-Back)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상담이 신고접수로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현지출장 접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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