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취약가구 요건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2013년 결산]-④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끝나간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연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올해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3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그 네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난해 480만 장애인을 울렸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인만큼 올해 제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고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장애남매 사망 이후, 예산의 대폭 상승과 수가 인상 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장애계의 입장이다.

에이블뉴스가 실시한 ‘2013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속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들여다본다.

■‘반짝’ 웃었던 활동지원제도=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지게 달라졌다. 지난해 10월26일 고 김주영 활동가의 사망으로 불거진 장애계의 불붙은 규탄 때문이다.

이 같은 규탄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도 부랴부랴 바빠졌다. 계속되는 언론의 관심이 국회를 움직이자 정부를 향한 압박이 죄여온 것.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먼저 기본급여가 인상된 것이 눈에 띈다. 1등급 91만9천원에서 101만원(약 118시간) ▲2등급 73만8천원에서 81만원(약 94시간) ▲3등급 55만6천원에서 61만원(약 71시간) ▲4등급 37만4천원에서 41만원(약 47시간) 등으로 인상됐다.

추가급여에도 차이가 있다.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독거 장애인과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의 경우 현재 216만3천원의 추가급여를 받았으나 17만8천원을 인상, 234만1000원을 받게된 것.

이로 인해 독거나 취약가구에 속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60여시간 정도 받게 됐다.

하지만 제도를 두고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해 여름, 취약가구 문제로 대구에서 큰 소동이 벌어진 것.

대구지역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존 독거가구에서 독거를 인정받지 못해 대폭 삭감된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 독거를 인정해주던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서 ‘체험홈 입주자의 경우 독립가구형태가 아니므로 독거로 인정할 수 없고,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다’라며 취약가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더욱이 이를 묻는 복지부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혀져 장애계를 뒤집어 놓았다.

이에 장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의 경우, 보호중심의 체험홈이 아닌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준비 하는 곳으로 1인 독거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문제가 커지자 복지부도 꼬리를 내리고, 체험홈에서 동가하는 장애인의 가구구성원 포함여부에 따라 독거와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하도록 허용하며 소동은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부담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 단체.ⓒ에이블뉴스DB

■남아있는 문제, 자부담·취약가구 요건=하지만 여전히 큰 앙금은 남아있다. 취약가구 요건 자체의 문제점이다. 취약가구는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돼야만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약 250시간의 추가급여가 제공된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3급 이하의 장애인과 거주할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특히 본지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알린 와상장애인 가수 최찬수씨의 경우도 앞가림을 못하는 3급 지적장애 동생과 거주하지만, 추가급여를 받을 수 없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또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모경훈 사무국장의 경우도, 3급 장애인인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희망하고 있지만, 결혼 즉시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었다.

활동지원제도의 문제는 끝이 아니다.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다.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360시간 받는 최중증장애인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21만1560원에 이른다.

등급이 올라감에도, 추가급여가 올라감에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자부담과 취약가구 요건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애계 단체들로 이뤄진 활동보조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자부담 폐지 문제를 내놨지만, 정부의 반응은 ‘그닥’이라는 것.

이에 장애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다는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독소조항인 취약가구 등급제와 본인부담금 문제를 폐지하도록 정책권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아직 의견서에 대한 답은 도착하지 않았다.

1년전 고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으로 처음으로 빛발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가 인상됨에도 여전히 큰 앙금은 해결하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급여 상승이 아니다. 더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이다.

사각지대 속 여전히 와상장애인 최찬수씨는 3급 지적장애 동생과 추가급여가 없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사채를 쓰거나, 추가급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른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과연 정부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지난 2006년 6시간 동안 한강대교를 건넜던 장애인들의 외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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