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방통위의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하 장애인방송고시)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방송 시청권을 축소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방통위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 축소,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달성시점을 2년 유예 등 총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방송 고시사업자 지정기준은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이하인 사업자였지만, 방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PP(방송채널 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이고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청점유율이 0.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범위가 축소됐다.

방통위는 제한적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청자가 많이 보는 채널과 재정적 여력이 많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방송 제작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점과 광고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방송고시는 지난 2008년 6개월간의 1인시위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운동의 결과로 힘들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왼)과 함효숙 팀장(오).ⓒ에이블뉴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장애인방송고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단체가 2008년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만들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송사들이 부담된다고 대상을 축소하는 행태는 장애인을 시청자로 일반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팀장은 “제 취미 가운데 하나가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인데, 아직도 방송에 자막이 많지 않아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방통위의 입법예고로 자막 등 장애인 시청지원서비스 대상 방송사 범위를 축소했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장애인의 시청권을 내팽개치는 행위는 묵고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함 팀장은 “청각장애인 한 사람으로서 돈을 버는 방송사에게만 장애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방통위를 규탄한다”며 “입법예고의 철회를 촉구한다. 장애인의 시청권을 확보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앞으로 장애인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항의 집회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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