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에 참석한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능력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급여체계와 미흡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단체실무자 근로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성별구성은 남자 191명(38.5%), 여자 305명(61.5%)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23%p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5세에서 40대까지의 연령이 79.4%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단체 실무자 중 4명 중 한명 정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를 가진 실무자 중 4명 중 3명 정도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은 급여 수준은 형편 없었다.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월평균급여가 162.1만원에 그친 것.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높았고,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5.9%였다. 250만원 이상의 급여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월평균 급여분포도는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416만원이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급여가 평균 222.7만원, 월평균 급여 분포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580만원의 범위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결과다.

또한 2013년도 사회복지관 선임 10호봉의 임금수준은 261.55만원이었으나,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10년차 평균임금은 195.58만원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1호봉의 월평균급여도 202.26만원이나, 1년차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평균급여는 137.94만원에 그쳤다.

심지어 급여인상률에 대한 체계도 갖춰져있지 않았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인상율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4.54%가 인상된 반면,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급여인상률이 호봉체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울러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은 미흡한 교육환경으로 업무 역량강화도 힘들었다. 장애인단체에 입사할 당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60.6%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22%, ‘시간부족과 거리’가 18%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단체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이직까지 불러일으켰다. 이직이나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비율이 23.4%,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비율이 9.7%인 것. 이를 합하면 33.3%로, 3명 중 1명 정도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법률적으로 장애인단체 및 실무자의 지위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지원 확대 그리고 실무자의 급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설정돼야 할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강화가 실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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