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현 상임대표가 지난 2011년 장애인들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토종단에 나서고 있는 모습. ⓒ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대표 최창현)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목포, 청주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9월 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이하 연대)가 구성된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500km를 이동하는 국토대장정에 나서는 것.

이번 대장정은 연대 상임대표이자 휠체어최장거리횡단 세계기네스기록보유자인 최창현 씨가 대장을 맡고 장애인대원 4명이 뒤따르며 하루 65km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게 된다. 경로는 부산, 밀양, 대구, 김천, 대전, 천안을 거쳐 서울 국회로 들어간다.

이들은 이동 중 각 지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도심지역을 횡단하면서 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게 된다.

연대는 편의증진법 개정 내용으로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신축하는 모든 건물 출입구 내·외부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 ▲출입문 너비, 유효 폭, 화장실의 크기 등을 전동휠체어에 맞게 넓힐 것 ▲일정 규모이상의 식당, 종교시설, 경기장 등에 장애인화장실 의무화 ▲공공기관, 관공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화를 내걸고 있다.

최창현 상임대표는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의 세부조항이 대부분 그대로"라며 "장애인이 타는 휠체어는 전동휠체어로, 예전보다 커졌는데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의 크기와 구조가 그대로여서 출입문 폭, 화장실 크기 등이 좁아서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만 한정시켜 소규모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기에 식당, 커피숍, 약국 등에 가고 싶어도 출입구의 계단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편의시설 개선 활동을 하다가 보니 편의증진법이 편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는 28일 서울에 입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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