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간사가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초수급가구 절반 이상이 적자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간사는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 주최로 22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22개 기초수급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54%인 12가구가 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부 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22가구의 수입과 지출 기록을 분석한 것이며, 가구원별로는 1인 14개, 2인 4개, 3인·4인 1개, 5인 2개 가구다.

조사결과 적자를 나타낸 가구원은 1인 8가구, 2인 2가구, 3인 1가구, 5인 1가구였으며, 적자폭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8만원이었다.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율은 2010년 기준 15.8%였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이 비율을 크게 상회했다.

수급가구는 최저생계비 중 타 법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뺀 금액을 현금급여로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57만2168원이지만 수급가구의 현금급여선은 46만8453원이다. 또한 표준가구인 4인의 최저생계비는 154만6399원이지만 현금급여선은 126만6089원이다.

특히 대도시 무보증월세 및 보증부월세 가구는 지출 중 30%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었다.

수급가구는 주거비 확보를 위해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을 포기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표준가구를 근거로 책정된 최저생계비 내 식료품비 비중은 37.6%(51만2000여원)였으나 22가구 중 이를 넘는 가구는 6가구에 불과했다.

김 간사는 “다수가 주거비지출을 우선으로 가계를 운영하다보니 식품비 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수급가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22가구 중 12가구는 피복신발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교양오락비는 극히 미비한 지출을 보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1인 14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6가구가 교양오락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8가구의 지출비용은 평균 3~4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이들은 한 달 생활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으로 1인 50~80만원, 2인 100만원, 적정비용으로는 1인 60~100만원, 2인 140~50만원을 내다봤다.

김 간사는 “이번 조사에 응했던 대부분의 가구가 한 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응답했다. 저축은 커녕 적자에 허덕여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현실적인 현물급여 수준은 그야말로 수급가구에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도록 하고 있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선’의 의미가 무색하다”며 “필요한 욕구에 대한 적정한 급여가 확보를 전제로 한 최저생계비의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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